2025년 비급여 의료보수표 및 제증명 발급비용
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 제 2항
및 제 3항에 의거하여, 2023년 푸른안과 비급여 의료보수표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.
[엑셀 파일 및 PDF 파일 첨부]
푸른안과 | 조회 6890 | 2020-02-08 09:54
첨부파일
‘푸른안과’는 환자의 시력 향상을 너머, 환자의 삶을 생각합니다.
궁극적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인간이며 테크놀로지는 ‘인간의 삶을 위한 것’ 이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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