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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비급여 의료보수표

본문 내용

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 제 2항

및 제 3항에 의거하여, 2019년 푸른안과 비급여 의료보수표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.​ 

 



 

 

푸른안과 | 조회 4516 | 2019-02-02 09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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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막센터 보임

‘푸른안과’는 환자의 시력 향상을 너머,
환자의 삶을 생각합니다.

궁극적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인간이며
테크놀로지는 ‘인간의 삶을 위한 것’ 이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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